본문 바로가기

알아보다

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내역

 

본인 신분증: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
 

주민등록등본: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, 임차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등본은 계약 시점에서 최대 1개월 이내의 최신본이 필요합니다.

 

인감 도장: 계약서에 날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. 계약에 따라 서명이 아닌 인감 날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

 

인감 증명서: 임대인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. 보통 계약 체결을 위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보증금 및 월세 납부 계획 확인: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준비하고, 이체 계획을 확인합니다. 필요 시 이체 증빙서를 준비합니다.

 

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: 계약서 조항들을 미리 검토하여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기타 서류: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