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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보다

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

1. 등기부등본 기본 정보

  • 부동산 고유번호: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주소와 함께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 정보입니다.
  • 발급일자: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는 해당 문서가 발급된 날짜를 나타내므로, 거래 당일 발급된 최신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. 등기부등본의 주요 항목

등기부등본은 크게 갑구, 을구, 그리고 표제부로 구성됩니다.

  • 표제부: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개략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
    • 부동산 종류: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종류를 나타냅니다.
    • 지번 및 면적: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(토지, 건물 면적)이 표시됩니다.
  • 갑구: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.
    • 소유자 정보: 현재 소유자의 이름, 주소, 소유권 취득 시점이 기록됩니다. 이 정보로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변동 내역: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갑구에 표시됩니다. 가압류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을구: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, 즉 저당권, 근저당권, 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.
    • 저당권 및 근저당권: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권리로,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상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금융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.
    • 임차권: 임차인의 권리가 등재된 경우, 이전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3.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할 사항

  • 등기사항 변동 확인: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, 계약 직전에 최신 등본을 확인하여 갑구나 을구의 권리 변동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.
  • 대출 상태 파악: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권 금액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안전성을 위해 대출 규모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확정일자와 전입신고: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,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실전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

  1. 인터넷 등기소 접속: 대한민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(https://www.iros.go.kr/)에 접속합니다.
  2. 회원 가입 및 로그인: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.
  3.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: 메뉴에서 "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"을 선택한 후,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합니다.
  4. 등기부등본 발급: 열람 화면에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발급 신청을 통해 인쇄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, 갑구와 을구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